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노507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그러한 범행수법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인출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경찰관에 의해서 임의동행되면서 인출금의 용도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현금을 인출하려 함이 통상일 텐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안에 있는 출장소지점은행의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검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설시한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고 여기에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전표 및 문진표)과 당심 증인 P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