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5노11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1. 6.경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들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O, P으로 하여금 노조원 Q, R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Q, R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Q, R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Q, R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