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19 2017노34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피해 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해 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