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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담하게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소방함의 소방용 기구 중 일부를 절취한 것으로 화재시 비상 소화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절도죄 관련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의 ‘일시 및 장소’란 기재 ‘2013. 12.말경부터’는 ‘2014. 3.경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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