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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원심 법원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미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또한 종전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의 투약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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