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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정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서안산ic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동 죽율어린이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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