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50경 시흥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2회, 2008년, 2003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