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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227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자 송금액 1 2012. 5. 21. 10,000,000원 2 2012. 6. 19. 40,000,000원 3 2012. 8. 7. 60,000,000원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송금액을 순번에 따라 ‘차 송금액’이라고 하고, 송금한 총액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3. 5. 21.로 정하여 1차 송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어 1차 송금액과 2차 송금액을 합한 5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한 달 전에 반환을 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고 2차 송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한 달 전에 반환을 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고 3차 송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E에게 위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며, 피고는 중간에서 사자로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E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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