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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1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과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7.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 23: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PC방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2. 8. 21:59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여 1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2. 18. 07: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러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동서아이스티 음료수 1병, 숏다리 과자 1봉지, 오레오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10:46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PC방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5. 13:30경까지 컴퓨터 사용 및 컵라면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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