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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892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 피고의 환경미화원(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정직 기간 중인 2016. 9. 27.과 2016. 10. 26. 음주 상태에서 소란행위 및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2017. 1. 13.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4%의 상태로 지각까지 하였으며 환경생태과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원고의 비위 행위의 정도, 원고의 반성하는 태도, 주위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적정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13호증, 제16호증, 제21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6. 25. 음주 소란행위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9.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행위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1월의 징계를 내렸다.

3)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지시 불이행, 근무 중 음주,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4. 9. 2. 및 2014. 10. 31. 근무 중 음주 및 근무 태만 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이후 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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