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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46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 합계 172,298,32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료 172,2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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