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63 (2015.05.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760 / 조심2014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주택(부모님과 공동명의)은 전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착오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사전에 충분한 신고안내도 없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취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 주택을 포함하여 이미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당초부터 일시적 2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정당세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 신고 당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착오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 또는 고지가 없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감면요건 등에 대한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8.14.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며, 처분청은 2014.10.13.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통보된 자료에 의거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 소유자였으므로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부과하였는바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인지 아니면 다주택의 취득인지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다주택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