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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11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6.56㎡를 인도하고,

나. 7,6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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