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408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8.1㎡를 인도하고,
나. 28,198,665원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8.1㎡를 인도하고,
나. 28,198,665원과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