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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408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8.1㎡를 인도하고,

나. 28,198,665원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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