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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09 2016누1498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의 상부에 위치한 철구조물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일 뿐 지붕틀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설치된 차광막은 햇볕을 차단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여 지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차장은 건축법이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차장의 상부에 위치한 철구조물의 구조와 형태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철구조물은 지붕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단순히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 상부에 철구조물로 지붕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차양막을 덮은 것은 지붕이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78 판결 등 참조), ③ 지붕의 일부에 간격이 있다

거나 지붕의 개폐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세차장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차장이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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