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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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1. 2. 피고에 입사하여 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 피고의 직원인 B은 원고에게, 2017. 1. 5.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고, 2017. 1. 7.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의 복직 요청 등 1) B은 2017. 1. 10. 원고에게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주세요.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내일 오면 품질관리실에서 미처 체결 못한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고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2) B은 2017. 1. 11.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걸 보니 아직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메일 보냅니다. 빨리 출근해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문자메시지 및 메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출근도 하지 않을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바, 부득이 본 내용증명으로 성실히 근무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4)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무단결근하고 있는바,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조속히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재차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또 다시 반송되었다.
5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