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5 2015가단1877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보성군 D 답 3,110㎡ 및 E 답 1,00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D 토지’, ‘E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매우 길쭉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중 D 토지는 3면이 도로 또는 구거에 접하고 있고 E 토지는 2면이 도로 또는 구거에 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3등분하여 분할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