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업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부동산개발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I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H을 인수하여 고리의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I에게 자금을 구해주겠다고 접근하여, 2007.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I으로부터 H 대표이사의 경영권 및 대주주로서의 의결권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H의 사용인감계,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H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7. 11. 1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전환사채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디케이알 사운드쇼어 오아시스 홀딩스 펀드(DKR SoundShore Oasis Holdings Fund Ltd.)와 캔버스 캐피탈 매니지먼트(Canvas Capital Management L.P.), 그 외 소액투자자들이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사용인감계, H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H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그 무렵 H에 투자할 사람으로 소개받은 F과 K에게 "H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채권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채권자들이 그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등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전환권 행사 후 보유하게 될 주식(일명 ‘미전환주식’, 이하 ‘미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할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하다.
미전환주식 300만 주를 1주당 4,000원에 매수하면 20일 정도 지나서 5,000원에 재매수하여 1주당 1,000원씩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일단 5억 원만 지급하면 300만 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