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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9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05. 12.부터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14. 4월 임금 1,92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5명의 임금 합계 192,890,6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104. 5.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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