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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205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E, F, N, J, L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추가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피해금액 35만 원 중 15만 원을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 H에게 피해금액 68만 원 중 1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D, H에 대한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 E, F, N, J, L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의 일시를 “2013. 2. 23.”로, 순번 46의 일시를 “2013. 3. 29.”로, 순번 115의 일시를 “2013. 4. 20.”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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