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18경 거제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D아파트 뒤 임시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