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