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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6고단2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 화장실에서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이하 불상의 일시에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 공동 화장실의 칸막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막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의 엉덩이, 성기, 얼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개된 공간에서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리를 굽혀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가명) 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3, 9, 11번 제외)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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