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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월롱역 쪽에서 영태리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31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수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복원파일 CD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과속 운전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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