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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23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0. 7. 24. 피고에게 6,600,000원을 변제기 2000. 9. 15.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여 대여금은 6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변제 금’ 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변 제충 당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제 금을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변제 금은 민법 제 479조에 따라 지연 손해금,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제 금을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00. 9. 16.부터 발생한 민법상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② 원 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최종 변제 일인 2020. 2.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그 전액인 6,600,000원이, 그 때까지의 지연 손해 금은 413,228원이 남았다고

할 것이므로( 즉, 이 사건 변제 금은 전액 확정 지연 손해금의 변제로 충당되었다), 결국 이 사건 변제 금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6,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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