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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22. 18: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연 교차로 쪽에서 대남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64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1 톤 화물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2. 18:38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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