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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4가단38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C)는 피고(D)에게 2012. 12. 4.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110,999,44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0.경부터 2014. 4. 4.경까지 85,579,3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 3, 6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25,420,140원(=110,999,440원-85,5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6. 2,000,000원(수표), 2013. 6. 15. 2,920,000원(약속어음) 및 2,080,000원(당좌수표), 2013. 10. 17. 10,634,000원(현금), 2013. 11. 22. 6,857,100원(현금) 합계 24,491,1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래명세표(을 3호증의 11, 28, 44, 48)의 변제 내역에 관한 기재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확인을 받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2013. 6. 15.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의 변제 부분에 관하여, 당초 주장과 달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차후 위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변제 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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