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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65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동조합(D연맹 산하 E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등 경남 일대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이 있음을 빌미로 건설회사 관계자를 찾아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해당 건설회사가 공사하는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진주시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G 주식회사의 공무부장 H(44세)에게 “일감을 달라. 일감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노조발전기금 1,000만 원과 노조 전임자 임금을 매월 100만 원씩 달라.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25.경 C노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노조전임자 임금 등 명목으로 수개월 동안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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