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710 (2018. 3. 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컨설팅용역인 쟁점공사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쟁점보험계약을 청구법인 단독으로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점, 쟁점보험계약상 쟁점관계법인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AA보증보험과의 계약만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BB은행과의 계약은 연대보증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계법인은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을 뿐 컨설팅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쟁점거래처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55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OOO원 중 청구법인이 2011.8.1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연대보증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OOO원과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각각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계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1년 7월 OOO(이하 “원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OOO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수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관계법인”라 한다)와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을 청구법인측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 및 OOO은행(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과 쟁점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았다.
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하도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수취하였다.
<표1> 쟁점공사 하도급 관련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라. OOO국세청장은 2013.10.15.부터 2013.11.28.까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2011.1.1.~2011.12.31.)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최초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2015.6.9.부터 2015.10.14.까지 쟁점거래처와 쟁점관계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관련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OOO국세청장은 관련세무조사에서 2011년 제2기에 쟁점공사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쟁점관계법인에 쟁점금액을 우회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서 2016.2.15.~2016.2.19.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쟁점현지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2016.4.21.∼2016.6.27.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은 하도급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며, 쟁점관계법인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6.10.10.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7.2.13.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취소하고 2017.2.21.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은 2017.1.6., 법인세 경정·고지분은 2017.4.2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를 사실상 수주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를 발급받아 원발주처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쟁점거래처에 일괄하도급을 주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총 공사대금의 5%를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수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1.7.2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위하여 원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지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원발주처에 제공하고 쟁점공사를 수주한 후 원도급자인 청구법인과 하도급자인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가) 최초세무조사는 법인통합조사로서 조사대상 세목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고, 쟁점공사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조사공무원이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그 결과 고지된 2011사업연도의 세액이 OOO원이 넘었으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되었다.
(나) 또한 2016.2.15.~2016.2.19. 실시한 쟁점현지확인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인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인 쟁점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 세목이 아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통지하지 않고 2016.10.7. 경정·고지한 잘못이 있어 이를 2017.2.13. 직권취소하고 2017.2.21.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재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재고지를 하면서 “쟁점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기타자료에 의한 과세자료 결정함”이라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그 이유를 적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세무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사문화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우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관계법인이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제공한 보증용역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거래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1) 건설공사에서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으로 해외공사는 국내와 달리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원발주처도 청구법인 등에게 선수금 USD OOO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보증보험사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이 가능하다고 하여 두 회사가 연대하여 선수금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각 회사의 수익금액에 비례OOO하여 쟁점공사의 수익을 배분한 것이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6.7.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처분청은 쟁점관계법인이 연대보증행위로 장래의 우발채무만 부담할 뿐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나 연대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①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5%를 확정수익으로 받는 대가로 발주처에 선수금보증과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기로 한 점, ②쟁점관계법인의 연대보증이 없다면 쟁점공사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했을 것인 점, ③실제공사는 쟁점거래처가 수행하여 청구법인 등이 받은 수입금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④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 사이의 수입금액 배분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근거가 명확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점, ⑤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검찰청에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6.5.27.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협력업체 관리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라고 기재하여 보증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의 5%를 청구법인 등의 용역대가로 정하여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1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12.6.7.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이어야 한다.
(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관계법인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서 청구법인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다시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OOO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OOO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하도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쟁점공사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 발급한 것이고,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OOO은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선급금보증 및 이행보증증권 제공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주체 및 공급받은 용역이 다른 것으로 쟁점금액 만큼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6) 또한 청구법인이 2012.12.27.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관련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12.1. OOO세무서장은쟁점거래처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쟁점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OOO국세청장 2016중이 111호, 2016.4.8.)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모순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의하여 하도급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은닉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가공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OOO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 쟁점관계법인 및 청구법인을 일괄로 통합조사(관련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OOO원 과다하게 기재한 하도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 관련사실이 확인되어 명백한 과세자료를 갖추어 고지한 것으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제63조의11에 따른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확대하여 과세한 것에 해당한다.
(나) 또한, 2017.2.13.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취소하고 2017.2.21.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다시 경정·고지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인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법인세 결정을 부기한 잘못을 시정하여, 쟁점거래처 및 쟁점관계법인에 대한 관련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에 따라 다시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3) 법인세 부과처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진 못한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이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공사를 자기계산 하에 청구법인이 원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단독수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규모가 큰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
쟁점공사를 쟁점거래처가 단독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OOO 전무가 2015년 10월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에 쟁점거래처 외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도 공사내용별로 하도급 받았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쟁점관계법인으로부터 보증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그 대가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거래처도 OOO국세청장의 관련세무조사 당시 이를 수용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도 하지 않았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몫은 OOO원(쟁점거래처와 공사금액 OOO원의 5%)로 한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하였을 뿐 쟁점관계법인의 몫에 대한 언급이나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총 OOO원이고 이 중 5%인 OOO원을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3:1로 나누기로 하여서 쟁점관계법인이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사대금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여도 쟁점관계법인은 OOO원만 받아야 함에도 사실은 그와 달리 되었다.
(다) 쟁점관계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서로 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보증용역의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외 1인이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쟁점관계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연대하여 지급보증만 하였고, 실질적으로 쟁점공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전체 지급보증액 OOO 중 쟁점관계법인이 연대보증을 한 것은 OOO 뿐이고, OOO은행 OOO은 OOO가 개인으로 연대보증한 점을 볼 때, 쟁점관계법인은 지급보증과 쟁점공사에 관하여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였음에도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총순이익 OOO원의 60%를 가져간 것은 청구법인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마) 연대보증한 OOO의 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쟁점관계법인은 미래에 우려되는 우발채무만을 부담하였을 뿐이고, 보증행위로 인한 경제적 희생은 없었다.
(바) OOO국세청장은 2015.11.27.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11.12.29.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이하 “1차컨설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관계법인에 부가가치세 OOO원(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OOO원 차감후 금액)및 법인세 OOO원(OOO원 익금불산입)을 환급결정 하였으며,
쟁점관계법인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1차컨설팅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쟁점관계법인에게 대신 수취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사) 쟁점관계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쟁점금액은 어떤 재화·용역제공의 대가 없이 반환을 전제하지 않은 부당지원 금액으로 지급시기가 손익의 귀속시기이다.
(아) 쟁점금액이 회계상 인식되지 않은 점, 지급시기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상대방 사이 반환을 전제하지 않은 특수관계법인의 운영자금 지원목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쟁점관계법인에게는 가수금이나 차입금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OOO 정부와 원청업체의 지위에서 계약을 하고 쟁점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받았으며,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업체들에 하청하고 그 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거래처의 공사대금인 OOO원 중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과다 수취한 것이다.
또한,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그 중 2차컨설팅세금계산서와 관련있는 2012년 제1기분 OOO원은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의 지위에서 쟁점거래처와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이의신청시 인정되어 실거래로 인정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1차컨설팅세금계산서와 관련있는 2011년 제2기분 쟁점금액 OOO원은 불복하지 않아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바, 이의신청을 통하여 용역거래를 인정받은 OOO원과 그 성격에 있어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조사범위의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6) 법인세법(2011.12.31. 법률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문(OOO세무서장 적부 2016-22, 2016.9.9.)에 기재된 최초세무조사, 관련세무조사, 쟁점현지확인 및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대상세목 등 선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최초세무조사는 OOO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2013.10.15.~2013.11.28.로 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2011.1.1.~2011.12.31.)에 대한 법인세 등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 관련세무조사는 OOO국세청장이 2015.6.9.부터 쟁점거래처, 쟁점관계법인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로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기간을 2015.6.9.~2015.11.23.로 하여 2011~2013사업연도(2011.1.1.~2013.12.31.) 법인세 등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자료상 등)를 실시하였고,
관련인으로 쟁점관계법인에 대해 조사기간을 2015.6.9.~2015.10.14.로 하여 2011사업연도(2011.1.1.~2011.12.31.)에 대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자료상 등)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선정하여 조사기간을 2015.6.9~2015.10.14.로 하여 2012사업연도(2012.1.1.~2012.12.31.)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자료상 등)를 실시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관련세무조사의 결과,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11.12.29. 발급한 공급가액이 OOO원(쟁점금액)인 1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에 대한 발급으로 보아 쟁점관계법인 OOO소재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6.2.15.~2016.2.19.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자료제출요구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서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기간을 2016.4.21.~2016.6.7.로 하여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용역의 거래, 자금의 흐름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문(OOO세무서장 적부 2016-22, 2016.9.9.), 쟁점거래처가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OOO국세청장 2016중이111호, 2016.4.8.)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는 것을 살펴보면,
1)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용역과 관련한 용역,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용역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하도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의 흐름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용역의 공사대금으로 총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발주처에 선급금 지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을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12.12.27.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공사의 하도급용역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컨설팅용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관계법인과 청구법인이 쟁점보험계약을 연대하여 체결하였으므로 공동공급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예정된 총 공사비 OOO원의 5%인 OOO원이 컨설팅용역의 총 대가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은 공동공급자로서 매출비율(3:1)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관계법인은 OOO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정당한 컨설팅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2년 제1기까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그 때까지의 총 공사비 OOO원의 5%인 약 OOO원이 컨설팅용역의 대가인데 2012.12.27.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뺀 약 OOO원을 더 받아야 함에도 이를 쟁점관계법인이 대신받아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 쟁점관계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용역의 거래, 자금의 흐름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1.12.29.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1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용역의 거래나 자금의 흐름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용역의 거래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의 대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쟁점금액을 쟁점관계법인이 대신 받았으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부당한 지원금액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와 쟁점관계법인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컨설팅용역을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공동으로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정당한 컨설팅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컨설팅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공급한 것으로 쟁점관계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용역거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공사의 수주 및 하도급공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2012년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외에 다른 기타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용역을 일부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내역
(나) 2011.7.28.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7.28. 작성한 계약서>
청구법인은 2011.7.28. 작성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등이 변경된 내용으로 2012.1.10. 체결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첨부된 하도급공사의 범위와 내용에는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가 일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5.10. 작성한 추가변경계약서>
<추가변경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범위 및 계약내역>
(5) 관련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제출한 확인서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OOO의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장의 관련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하여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5년 9월 작성)의 내용을 보면, 2011.12.29.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1차컨설팅세금계산서와 2012.12.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2차컨설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과다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하도급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함에도 허위발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확인서에 따라 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은 2015.12.1. 쟁점거래처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OOO국세청장 2016중이111호, 2016.4.8.)을 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가 2015.7.27.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공사대금OOO의 약 5%인 OOO원을 수수료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 OOO원을 쟁점관계법인이 받았고, 그 후 청구법인이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6)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쟁점관계법인, 대표이사 OOO 등이 쟁점보증보험의 청구법인측 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아래 <표4>와 같이 하였으며, 쟁점관계법인은 쟁점보증계약 중 OOO에 대한 것만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OOO은행에 대한 것에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표4> 쟁점공사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연대보증 내역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OOO의 선급금 지급보증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과 체결한 보험계약내용 및 주계약내용
(7)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OOO은행의 선급금 지급보증서 내용을 보면, 계정과목은 기타지급보증(대외외화표시지급보증서)이고, 지급보증금액은 USD OOO이며, 보증개시일 2011년 8월26일, 보증만료일 2012년 3월 1일이며, 약정서상 보험계약자는 청구법인이고 연대보증인으로 OOO로 확인(쟁점관계법인 제외)되며, 연대보증인 OOO의 보증한도는 각각 USD OOO로 기재 되어 있다.
(8)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6년 형제 1532호·제1533호, 2016.5.27.)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관련세무조사 및 쟁점세무조사 결과 작성한 청구법인 및 쟁점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 결의서에 첨부된 조사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쟁점관계법인의 조사서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관계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하도급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각각 2011.12.29. 1차컨설팅세금계산서, 2012.12.27. 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보험계약 상 컨설팅용역을 청구법인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공동으로 제공한 것처럼 1차·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반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현지확인하고, 그 현지확인에 의해서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확인자의 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확인서 징구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현지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09중3552, 2010.10.11. 참조),
이 건 현지확인은 관련세무조사에서 발생한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특별하게 처분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현지확인을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16.4.21.부터 2016.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가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에 한정한 부분조사이나, 부가가치세는 조사대상자의 매출과 매입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법인세 과세표준도 당연히 경정되는 것인바,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한 과세처분이 조사 및 경정·고지와 관련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1)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공동으로 컨설팅용역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쟁점관계법인이 수취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컨설팅용역인 쟁점공사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쟁점보험계약을 청구법인 단독으로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점, 쟁점보험계약상 쟁점관계법인은 OOO와 연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OOO과의 계약만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OOO은행과의 계약은 연대보증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계법인은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을 뿐 컨설팅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쟁점거래처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관계법인이 받아야 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쟁점금액을 쟁점관계법인이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에게 우회 지원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컨설팅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제공한 것이고 쟁점거래처와 쟁점관계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점,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총공사비의 5%로서 공사비를 쟁점거래처가 하도급을 수행한 것에 한하여 판단하여도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OOO원의 5%인 약 OOO원에 달하여 2012.12.27. 2차컨설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OOO원을 감안하여도 OOO원 정도의 컨설팅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컨설팅용역의 대가를 쟁점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관계법인에게 쟁점금액 전부를 무상으로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의 정상시가보다 쟁점금액이 고가인 경우 정상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관계법인은 쟁점보험계약 중 OOO과 2011.8.11. 체결한 것만 그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보험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의 대가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OOO보다 높을 수 없는 점, 쟁점관계법인은 위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OOO와 연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연대채무자 간의 부담은 균분되는 것으로 추정( 「민법」 제424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정상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중 정상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의 5%를 청구법인 등의 용역대가로 정하여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도 그 익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2011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12.6.7.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이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살펴보면,
이 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 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보험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의 대가를 쟁점관계법인이 고가에 수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이므로,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이 쟁점보험계약이 체결된 2011.8.11. 공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기타사외유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관계법인에는 그에 대응하여 자산수증이익(유보)으로 익금산입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고 OOO원을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위와 같은 세무조정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에 수증한 자산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세무상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증가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③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쟁점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보험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의 정상시가와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이 함께 쟁점거래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받기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쟁점거래처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