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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인 ( 주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에 연결된 통장 2개 및 현금카드 2매,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질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의 계좌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실제 사용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많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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