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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029016 (1)
투자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부터 2019. 11. 5.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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