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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22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5.10.부터 2007.8.2.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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