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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71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290원과 그 중 1,839,430원에 대하여 2015. 3.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6.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단지 206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는 동일토건이 지정하는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다음 입주지정기간을 2010. 6. 18.부터 2010. 8. 17.까지로 지정하여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입주지정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입주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였고, 동일토건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입주지정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0. 8. 18.부터 2011. 6.까지) 1,839,430원과 그 연체료 367,860원 합계 2,207,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동일토건은 2014. 4. 15.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2,207,290원의 관리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5.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B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 2,207,290원과 그 중 1,839,4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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