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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71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2,630원과 그 중 870,61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9.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단지 402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는 동일토건이 지정하는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다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지정하여 입주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입주지정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입주절차를 밟지도 아니하였고, 동일토건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입주지정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0. 12. 4.부터 2011. 11.까지) 870,610원과 그 연체료 192,020원 합계 1,062,6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동일토건은 2014. 4. 15.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1,062,630원의 관리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5.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62,630원과 그 중 870,6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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