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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46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0.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40.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6. 4. 2.부터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은 D에게 매도되었다가 2019. 5. 14.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되어 2019. 7. 12.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9. 7.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F조합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는 소외 회사를, 수탁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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