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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03636
보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 내지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답변서 제 2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 2호 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 제소 특약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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