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9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8. 11. 5. 경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과 전자우편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고 2020. 8. 27. 경 병무청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2020. 10. 15. 14:0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확인하였으나,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전자우편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 적인 의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