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1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0:3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3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