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2: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 경찰관을 요청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