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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및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폭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2층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를 엿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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