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92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명시 C 임야 4,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0. 5. 26. D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그 후 2015. 4. 30. 주택지구에서 해제되었으나 같은 날 지정고시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0.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 3동을 신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2. 13. 원고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계 6,465,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C A B C A B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2.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은 ‘임야’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되어 왔다. 원고들은 ‘전’인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기계 보관이나 수확 작물의 보관 및 건조, 버섯재배 등을 위해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이 꼭 필요하여 이를 신축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신축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3 이 정한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중 제1의 사, 너, 더항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하므로, 위 각 건축물의 신축이 위법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