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 23: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8-18에 있는 명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4. 24:00경 위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와 C에게 ‘B가 술을 좀 적게 먹었으니 B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B과 C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3. 3. 5. 01: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5. 01: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3. 3. 4. 23:50경 A의 승용차를 피고인 B이 대신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H,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