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6: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븐일레븐 아산용화점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행하는 F 대림 시티에이스 110cc 이륜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06:45경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