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모욕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