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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 유에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건의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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