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3행의 '송급다았고'를 '송금 받았고'로, 제17행의 ‘붇자’를 ‘묻자’로 수정하고, 항소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C에게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금 6억 2천만 원을 C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원고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 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사립학교교원 채용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개입하였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내 중등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이 43%에 해당하여 사립학교교원 임용 정상화가 전체 교육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