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2013. 1. 10.경 서울 송파구 C BL 4,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위 토지 개발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하 ‘생활대책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공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위 생활대책자 221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D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4. 5.경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8,224,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14. 7. 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시행권양수도계약에서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는, 소외 조합이 소외 공사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822,455,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2014. 12. 31.까지 소외 공사에 이를 지급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조합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ㆍ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당시 대표이사 E은 2014. 9. 22.경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사업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바. F는 피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 자금을 모아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찾기로 하였다.
사. F는 520,000,000원을 투자받아 2014. 10. 16. 소외 공사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로서 위 돈을 지급하였고, 2014. 10. 20.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G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