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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5나2068902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사인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13. 1. 10. 위 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하 ‘생활대책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공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생활대책자 221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공급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8,224,5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3,822,455,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7.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E은 이 사건 계약금을 피고 공사에게 대납하고 피고 조합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ㆍ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E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라.

E은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당시 대표이사 J은 2014. 9. 22.경 피고 조합에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D는 E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2014. 10. 16.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 공사 공용 계좌에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20. 사채업자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 공사 공용 계좌로 19억 9,9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바. D는 이 사건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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