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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67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같은 달 26. 16: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1. 수사보고(C은행카드의 명의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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