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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5:40경 시흥시 비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연지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많고, 2013.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2014. 1. 29. 형이 사면되었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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