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5:40경 시흥시 비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연지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